1. 알바도 수습기간 3개월 적용되나요? 그리고 월급의 90% 받게되나요? 최저임금법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알바 4대 보험은 수습기간 동안에는 안해도 괜찮을까? 국민연금법과 관련 규정상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사업장 가입자 기준에 부합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3. 1년 미만 계약 근무시 수습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통 수습 기간 3개월은 1년 근무시 측정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의 기준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습기간 적용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