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바도 수습기간 3개월 적용되나요? 그리고 월급의 90% 받게되나요?
최저임금법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알바 4대 보험은 수습기간 동안에는 안해도 괜찮을까?
국민연금법과 관련 규정상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사업장 가입자 기준에 부합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3. 1년 미만 계약 근무시 수습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통 수습 기간 3개월은 1년 근무시 측정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의 기준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습기간 적용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조건과 사항에 효력이 발생하진 않죠.
4. 수습기간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돈은 못받나요?
수습기간에 일은 한 것도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하루만 일을해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로 신고가 가능하죠
5. 알바 수습 기간 최저시급의 80% 책정 지급에 문제는 없나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전부 명시 되어있을 텐데 일단 이유막론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고의 유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 기준법 위반에 위반되는 행위 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습생 기준 시급의 90%까지는 필히 지급해야 합니다.
6. 수습기간 포함 1년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도 정식 근로시간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이 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수습기간에 일하면서 다쳤는데 해고 사유가 될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다만 사용자가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나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된 경우라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8. 수습 기간중에 무단 퇴사 손해배상 고소 사유 되나요?
일단 무슨 사유건 간에 고소는 될겁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더라도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 발생에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헌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와 퇴사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기에 근로자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위반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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