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정보

무단 퇴사하면 돈못받을까? 알바생들이 잘 모르는 것들 (part.1)

dondondon 2022. 10. 5. 18:58
무단 퇴사하면 돈못받을까? 알바생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내용 정리

1. 근로계약서 작성시 무단 퇴사하면 지금되는 수당이 깎인다고 되있던데 진짜 다 못받나요?



이유막론하고 퇴사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고 또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과 같은 항목의 내용이 있어도 사실 법적의 효력은 없습니다.

즉,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하루치 일급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사업주와 트러블로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 과정 또한 마냥 순조롭지는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돈은 어떻게든 받겠지만 꼬장으로 인해 감정소모가 클 것입니다ㅠ)




2. 알바 4대 보험은 수습 기간 동안 안드는게 맞는건가요?



많은 노동자 혹은 고용주 분들이 4대 보험은 의무라고 알고 계시지만 꼭 맞지도 틀리지도 않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법과 관련 규정상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특별히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입자 기준을 부합했을 경우에만 해주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연결해보세요!)

 

3. 실업급여 수령중에 추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되나요?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실업급여 수금기간 중에 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사실을 숨기지 않고 신고하여 근로한 일수를 제외한 대상기간 일수만큼 실업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로 사실을 숨기고 일을 하더라도 들키게 되는 순간 수령했던 실업급여 수당을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가끔 근로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일이 있다곤 하는데 통상적으로 음지의 루트가 아닌 이상 사업주도 세금을 청구해야 하기에
노동자에게 현금만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4. 알바 이력서에 짧은 경력도 전부 다 적어야 할까요?

 

알바를 하다 보면 본인에게 잘 맞아서 오래하게 된 경우도 있는 반면 나에게 잘 맞지 않은 일이라 한두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먼저 답부터 좀 하자면 없는 것 보단 있는게 좋다 입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보일 정도인만큼 있는건 독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죠.

 

5. 단기알바는 주휴 수당도 받을 수 없나요?

단기 알바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주일이 되었든 이주일이 되었든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고정 기준에만 부합하는 조건이라면  모두 받을 수가 있는 것 입니다.

주휴 수당은 달 60시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그 해당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하고 다음주도 근로하기로 예정된 경우 주휴 수당이 지급 된다는 내용입니다

 

6.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직금 지급은 못받나요?

근로계약서가 입사 당시에 작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리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을 받게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과 같은 이유로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600-1729로 연결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

 

7. 알바 한달하고 그만두면 최저 임금에 맞춰서 다 못받나요?

 

수습기간 3개월 월급의 80% 지급 or 90% 지급 등 아르바이트를 구해본 사람들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이런 내용들 한번쯤은 보신적이 있으셨을텐데요, 사실 이런 내용은 법적으로 지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먼저 아셔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되도록 책정되어야 하며 2022년 기준 9,16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은 최저 시급 이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센터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