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정보

미성년자 청소년알바 조건과 불가능한 업종, 필요한 서류 양식 (ft.현실적인 상황 알려드림)

dondondon 2022. 9. 29. 19:39

미성년자 청소년 알바 가능한 조건과 불가능한 업종 알려드림!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많습니다. 허나 이는 불법인 경우라고 잘못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법일 가능성도 있지만 합법일 가능성도 있어서 쉽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즉 청소년이 알바 가능한 나이는 법적으로 만 15세 이상이고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할 수 있는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로 보면 허용된 것 같지만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면 친권 동의서가 있어도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즉, 만 15세라고 해도 모든 청소년이 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의무 교육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무된다는 말 입니다. 따라서 만 15세 이상인자와 의무교육의 대상인자가 아닌 사람만 근무가 가능한거죠.

※만 13세 미만은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 공연(영화, 연극, 드라마 등의 아역 배우) 참가를 위한 경우는 예외.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가 하고 싶을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준비 서류가 비교적 간소한 성인과 다르게 미성년자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할때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고 일한다면 고용주에게도 불이익이 있으므로 필히 제출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1. 뿐만 아니라 청소년 아르바이트 대부분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법적으로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으며 불리한 조건으로 일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규정상 미성년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도 적용 받아야 합니다



2. 뿐만 아니라 청소년 알바는 오후 10시 그리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대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은 그렇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죠)

 




3.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청소년 알바라고 해서 성인과 수당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성인과 조건 차이도 없기 때문에 주휴 수당과 유급 휴가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죠.

 


 
물론 미성년자 청소년 알바라고 해도 성인이랑 모든게 똑같지는 않은데요.  혜택 같은 부분들에서는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업종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숙박업소, 단란주점 그리고 성인 노래방과 같은 술을 메인으로 취급하며 성인 전용 유흥업소는 전부 일 할 수가 없고 패스트푸드점이나 주유소 그리고 편의점과 같은 곳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인식과 상황상 청소년일 일할 수 있는 곳은 더더욱 한정되는데요.

일단 조건이 충족 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을 굳이 뽑아서 일을 시킬 고용주 자체가 없단 이야기 입니다. 간혹 청소년들을 뽑는 업종들도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업종들 대부분 성인으로 T.O자체를 맞추기 힘들고 또 유지하기 쉽지 않아 청소년들을 뽑는 경우가 대다수인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용주들은 왜 청소년을 알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사람이라면 효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정당한 노동력과 거기에 비례하는 금액을 주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에서 청소년들은 이미 메리트가 없는 것이죠

알바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사회 초년생보단 돈을 더 지급해서라도 경력자를 우대하는 이유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괜히 청소년 알바 정보 알려고 왔다가 부정적인 소식만 더 알려드린 거 같아서 조금 마음이 쓰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린 것이니 앞으로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