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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모르는 분 많죠?

dondondon 2022. 7. 20. 16:02

알바후기로 최근에 포스팅을 여러번 하다 보니 질문들이 가끔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들어왔던 질문이 단기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였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YES

 

 


 

#실업급여조건

단, 조건이 달리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부터 확인해봐야 해요.

(조건은 총 4가지로 필히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 것)

 

 첫번째로 고용보험 가입의 여부 
 두번째로 근로계약서 작성의 여부 
 세번째로 한달 이상 상용직 근무의 여부 
 네번째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의 여부 

 

다른건 다 이해가 되실거 같은데 상용직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시죠?

여기서 상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1개월 이상 계약을 통해서 채용된 단기 근무직 입니다.

 

쉽게 예로 들자면 구직 사이트에 2~3개월 단기알바 계약직이나

2~3개월 주말 편의점 알바, pc방 알바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

※ 딱 1개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애매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하시는데 추천드리지 않아요!

 


 

#실업급여금액

근로 시간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측정이 되는데 보통 직장인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1일 하한금액 60,120원 ~ 상한금액 66,000원 사이로

지급을 받게 되는데 만약 본인이 하루 기준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책정 받아 받게 됩니다.

4시간 30,060원

5시간 37,575원

6시간 45,090원

7시간 52,605원

8시간 60,120원

 


 

#실업급여 요약하자면!

 

0. 실업급여는 재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국가의 복지다.1. 어떤 기업이든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을 수행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계약서 작성시 상용직 여부를 꼭 확인 해야한다.)

2.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계약하면 다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애초에 고려 사항에서부터 배제하도록 하자.3. 3개월간 지급 받았던 급여의 평균 금액으로 계산되어 지급받는다.